케빈 코스트너, 크리스틴 바움가트너/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할리우드 스타 케빈 코스트너(68)와 별거중인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트너(49)가 더 많은 양육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연예매체 피플에 따르면, 바움가트너는 법원 문서에서 현재 받는 양육비 12만 9,000달러(약 1억 7,118만원)에서 인상된 17만 5,057달러(약 2억 3,230만원)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바움가트너 변호사는 “크리스틴은 가족법 원칙을 지키고 당사자의 세 미성년 자녀가 코스트너의 상당한 수입과 부를 통해 가능해진 라이프스타일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요청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 문서에 따르면 케빈의 “다양한 계좌와 법인은 2023년 6월 30일 현재 총 1.729만 3,117달러(약 229억원)의 현금 등가물을 보유하고 있어 부양료를 지불하고 양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케빈 코스트너, 크리스틴 바움가트너/게티이미지코리아

변호사는 새로운 요청 금액은 “월 17만 5,057달러는 케빈의 생활 방식을 재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비슷한 생활 방식을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거 중인 부부는 케이든(16), 헤이즈(14), 그레이스(13) 등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지난 5월 1일, 크리스틴은 결혼 18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바움가트너는 처음에 매달 24만 8,000달러(약 3억 2,909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했고, 코스트너는 5만 2,000달러(약 6,9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또한 바움가트너가 가족 집을 운영하는 직원으로부터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코스트너는 1978년부터 1994년까지 결혼했던 전 부인 신디 코스트너와도 자녀 애니 코스트너, 릴리 코스트너, 조 코스트너, 리암 코스트너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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