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오메가엑스(OMEGA X) 측이 ‘템퍼링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인지웅을 형사 고소했다.

유튜버 인지웅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 피프티를 옹호한 이유’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SBS가 과거 오메가엑스의 전속 계약 분쟁 과정에 개입해 템퍼링을 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SBS가 아이돌 템퍼링에 관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서도 아이돌 입장을 옹호한 것이라고 했다.

템퍼링이란 기존 소속사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가수와 타 소속사가 부적절하게 접촉해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는 행위를 뜻한다.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오메가엑스 측 입장과 달리 ‘아이피큐(현 소속사)’ 측의 템퍼링 시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 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오메가엑스(OMEGA X)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가진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IPQ)는 29일 “본 사안이 시작된 계기인 SBS와 소속 기자의 오메가엑스 템퍼링 가담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당연하게도 해당 의혹에 대한 녹취 또한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라며 “유튜브 ‘인지웅-K-pop idol trainer’ (인지웅) 채널에 게시된 오메가엑스 관련 영상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메가엑스는 올해 1월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공정한 법의 판결에 따라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의 폭언 및 폭행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고, 이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라며 템퍼링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 사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모든 온-오프라인 게시물과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의 의도를 담은 게시물들은 선처 없이 민-형사 고소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적 절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모두 완료했으며, 이후 관련 게시물들의 삭제, 수정이 이뤄지더라도 사전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처 없이 법적 절차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아이피큐 입장에 대해 “아이피큐 대표이사는 스파이어 전 대표와 오메가엑스 멤버들 사이 가처분 소송에서 스파이어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당사가 패소하는 데 일조했다. 이는 다날 엔터와 아이피큐의 템퍼링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IP 양수도 계약은 당사자에게 오메가엑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IP 양수도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진행했다”라며 여전히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이 유지 중이라고 했다.

‘템퍼링 의혹’을 두고 두 회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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