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 수억원 부당 비용처리한 톱스타…억대 추징금

톱스타 A씨가 옷값 수억원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해 세금을 덜 내려 했다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9일 SBS 뉴스는 “국세청이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 90%가 넘는 약 3억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 결론 내리고 억대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톱스타 A씨가 옷값 수억원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해 세금을 덜 내려 했다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SBS 뉴스
톱스타 A씨가 옷값 수억원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해 세금을 덜 내려 했다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이 시계업체로 밝혀지는 등의 행적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A씨는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 행사가 없더라도 이미지 관리를 위해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고정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고가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고 SNS에도 값비싼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한 사진을 자주 올렸다.

 톱스타 A씨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SBS 뉴스
톱스타 A씨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SBS 뉴스
 톱스타 A씨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SBS 뉴스
톱스타 A씨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SBS 뉴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