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7·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제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첫 번째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는 다시금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씨의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영 나이를 넘겼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거다. 그러자 유씨는 두 번째 승소를 냈다.
작년 4월,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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