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곽혜미 기자
▲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돈 등 약 6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이 극히 일부 혐의만을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일 오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한 바 있다. 친형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기타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연예기획사 신용카드를 허투루 사용하고,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 친형은 이날 공판에서 앞서 인정한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법인에 대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것 외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 계좌에서 인출했다는 것을 추가로 인정했다. 

박수홍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스포티비뉴스에 “변호사비 횡령은 이미 인정한 부분이다. 이번 공판에서 관리비 인출을 추가 인정해는데 한 달 약 30만 원 정도”라면서 “관리비를 최대로 잡아도 총 3000~4000만 원 정도다. 사실상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 달 관리비 30만 원 횡령과 변호사비 횡령 등으로 모두 합쳐 300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62억 중에서 단 0.48%만, 4000만 원으로 잡아도 0.65%만 인정한 셈이 된다. 

반면 박수홍 형수는 “난 전업주부”라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박수홍 ⓒ곽혜미 기자
▲ 박수홍 ⓒ곽혜미 기자

지난 10월 13일 진행된 8차 공판에는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박수홍의 부모는 박수홍이 아내 감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들의 사생활을 폭로해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dms 지난 번 공판 이후 마음의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고 있다”며 “가족 간 분쟁이라 스트레스가 더 크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다음 공판이 결심 공판이 될 전망이다. 두 피고인의 진술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10차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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