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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의사 여에스더 씨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에게 고발당한 가운데 남편이자 방송인 홍혜걸 의학박사가 아내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홍 박사는 4일 소셜미디어에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를 배경으로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위풍당당한 코끼리 사진을 게재했다.

홍혜걸 소셜미디어

그는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달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여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A씨는 여 씨가 해당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 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며 상품을 판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기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에스더 씨가 2009년 설립한 ㈜에스더포뮬러는 지난해 2,016억 3,961만원의 매출을 올려 2019년 대비 439%나 증가하는 등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 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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