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아란, 시오, 새나.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2-0041/image-c05b8214-049f-4b65-b3c0-f2222967ac44.png)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과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19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하여는 전속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2-0041/image-8e59bbf7-7d7d-49e5-9c51-b4a85e43d0b0.jpeg)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키나.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2-0041/image-edc6f40c-4b3c-43d2-8f24-58a46d8733a1.jpeg)
한편, 멤버 키나는 지난 10월 법률대리인을 변경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한 뒤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현재 혼자 ‘피프티 피프티’에 속해 활동하고 있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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