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진자림이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 가게 개업을 예고해 상도덕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진자림이 해당 자리를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진자림 / 진자림 인스타그램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7일 진자림 탕후루 가게 개업과 관련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16일 진자림의 탕후루 가게 개업으로 큰 타격을 입게 생긴 가게 사장을 만나 직접 인터뷰를 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진호는 당시 탕후루 가게 사장의 상태에 대해 “무척이나 당황한 모양새였다”라고 언급했다.

기존 탕후루 가게(오른쪽) 바로 옆에 유튜버 진자림이 차린 탕후루 가게. /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그는 “‘진자림이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말도 나왔다. 해당 탕후루 가게에 전화까지 걸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젠더 이슈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탕후루 가게 사장과 점원 모두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 가게는 한 가정의 생계가 달린 가게다”라고 강조했다.

탕후루 자료 사진 / 뉴스1

이진호는 ‘진자림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모르고 계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철저한 상권 분석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적합한 표현이다”라며 “해당 상가는 앞에 10차선이나 되는 대형 도로가 있고 유동 인구와 학원가가 즐비했다. 취재 과정에서 진자림이 탕후루 가게 개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디저트 카페를 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진자림이 상권분석을 한 또다른 근거로 간판을 들었다. 이진호는 “(진자림의 가게 옆의) 탕후루 가게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간판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옆에 더 큰 글자 크기로 간판을 제작한 것은 옆 가게 간판을 의식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호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영업정지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상에서 동종업계 출점 금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 막을 수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2001년생인 진자림은 현재 67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다.

진자림은 앞서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경기 화성시에 탕후루 가게를 연다고 밝혔다.

그는 “탕후루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탕후루를 너무 좋아해서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며 “걱정되긴 하는데, 망하는 것도 다 경험이니까”라고 말했다.

진자림은 탕후루 가게 오픈날짜에 대해 이번 주 토요일(20일)로 언급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자림이 개업할 예정인 탕후루 가게를 촬영한 사진이 확산하여 논란이 증폭됐다.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유명인이 이미 영업 중인 매장 옆에 같은 매장을 연 것은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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