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검찰 자료사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 ⓒ뉴스1
방송인 박수홍, 검찰 자료사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 ⓒ뉴스1

박수홍(54)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56)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친형 박씨와 형수 이모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박씨는 전날(19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씨 부부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박씨에 대한 선고형도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금액 중 연예기획사 라엘 7억원, 메디아붐 13억원 등 20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본 것이다. 또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박씨를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