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적발 후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남자 가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가수 이루 / 뉴스1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가수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과 똑같이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이 이루에게 구형됐다.

앞서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그는 동승했던 여성 프로골퍼 34세 박 씨와 말을 맞춘 후 마치 박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루 측 변호인은 “초범으로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며 가수 데뷔 후 인도네시아 K팝 주역으로 거듭나 국위 선양 공로가 혁혁하다”고 전했다.

이어 “모친이 중증 치매”라며 “아들이 피고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루는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 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며 운전, 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시속 184.5km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루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은 26일로 잡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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