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의 사생활을 폭로한 제보자가  KBS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19일 BBC뉴스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버닝썬 :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 속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는 “정준영의 전 연인 A 씨가 KBS 측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당신이 무고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고백했다.

당시 정준영은 KBS2 ‘1박 2일’의 고정 멤버였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정준영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을 발견해 정준영을 고소했다. 고소당한 정준영은 A 씨의 동의를 얻은 걸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준영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

이후 A 씨는 KBS 측 변호사가 A 씨에게 접촉한 뒤 정준영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정준영은 2016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한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정준영은 “몰래 촬영한 영상은 아니었고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신고를 한 거다. 촬영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확인했고 사건은 두 사람의 일로 조용히 마무리 될 거라 생각했다”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정준영의 당당한 태도 때문에 피해자를 비판하는 여론도 이어졌다.

이후 정준영은 버닝썬 게이트의 일원으로 여러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 결국 2019년 3월 구속 기소됐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정준영은 올해 3월 19일 출소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