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집행유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1일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재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힘찬 측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러나 두 번째 공판 중 같은 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 6월 피해 여성에게 당시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전송한 혐의까지 드러나 또다시 법정에 섰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았다.

힘찬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 여성에게 각각 1천만원을 주고 선처를 호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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