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승강기업체들이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동우1차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대명이엔지는 자사 또는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이들 3개 업체가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투찰가격이 명시된 견적서를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전달했으며 요청을 받은 두 업체는 전해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조건으로 높은 자본금 및 실적 기준을 요구해 유찰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참가자격을 갖출 업체가 들러리로 협조해 유찰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3개사의 담합은 입찰의 경쟁기능 상실은 물론, 가격 경쟁으로 거래상대를 정하려 한 아파트 입주민의 거래 기회도 박탈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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