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재판 뒤 취재진을 만나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라며 지난달 A씨 소속 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퇴학처분이 나오자 그제야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중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선고는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