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법원 판단 존중…법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임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대표의 해임안에만 한정된 만큼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은 하이브의 의지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이브,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30일 인용을 결정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

법원 측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어도어 측은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민 대표는 기사회생했지만,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안과 함게 어도어 이사진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교체, 해임안도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앞서 하이브는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사내이사 선임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하이브 측은 새 경영진 라인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이사 후보 3인의 역할과 범위, 조직 안정화와 지원 방안 등은 결정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 측의 수적 열세로 기존 어도어 두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어도어 측은 민 대표를 비롯한 두 이사진의 해임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이들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사는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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