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민사상 여전히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급발진 의심 사고 영상을 소개한다. 그 가운데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경우를 보여주며 민사와의 차이점을 짚는다.

한문철 변호사는 할머니가 손주를 태우고 유치원을 가려던 순간 자동차가 제멋대로 앞차를 박으며 출발하는 상황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공개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는 무서운 속도로 앞을 향해 돌진, 순식간에 주차장 7대 차량을 파손한 뒤 나무를 박고 겨우 멈춘다.

차량 제조사 측에서는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출발 직전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았다는 EDR 자료를 제출한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오디오가 켜져 있지 않아 무죄 입증의 근거로는 부족한 상황. 7대의 피해 차량 모두 운전자가 배상해야 했다.

또 다른 영상에도 급발진 의심 사례가 담겼다. 다른 점은 이번에는 형사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 차량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더니 도로 위에서 역주행을 시작했고, 차의 이상 징후를 감지한 운전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됐다. 운전자는 갓길에 부딪혀 차를 세우려 했지만 결국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검찰은 운전자를 기소했고,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갔다. 민사상 지금껏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차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블리’에서 밝혀진다.

급발진 예방법과 대처법도 알아본다. 박병일 명장은 최근 급발진 사고가 증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예방법을 소개한다. 급발진 발생 시 대응법도 알려준다. 2일 저녁 8시 50분 JTBC 방송.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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