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스포츠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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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정승민 인턴기자)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 A 씨가 정직 처분 권고에 이의신청했다는 설이 확산해 팬들이 분노하고 있다.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한 코레일 내부 감사 결과 직원 A 씨가 방탄소년단 RM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지난 2019년부터 총 18차례 열람한 것으로 지난 1일 드러났다.

코레일은 “방탄소년단 팬인 직원 A 씨가 방탄소년단 멤버가 맞는지 단순 호기심에 회원정보와 승차권 발매내역을 조회했다”며 “당사자 동의하에 개인 휴대전화 등을 조사했으나 외부 유출 정황 등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사건 경과를 밝혔다.

또한 “A 씨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고, 직위해제와 더불어 징계 절차 중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A 씨는 IT 개발 담당으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업무를 맡아 고객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과다 조회 여부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코레일은 후속 조치로 “해당 사안 발생 후 개인정보 조회 시 경고 팝업 및 조회 사유 입력 기능을 개발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한 코레일 직원이 “A 씨가 정직 처분이 과하다고 이의신청했다”고 남긴 댓글이 온라인으로 확산해 팬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 설에 대해 코레일 측에 문의한 결과 “직원 징계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며 일축했다.

한편, 피해자인 RM은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직접 캡처한 뒤 이모티콘 ‘^^;;’에 그의 복잡한 심경을 담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직접 게재한 바 있다.

하이브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코레일은 “아직 하이브 측과 해당 논란 관련 입장 교류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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