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라비. /사진=뉴스1
가수 라비. /사진=뉴스1

그룹 ‘빅스’ 라비(본명 김원식·30)가 병역 비리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병역 브로커 A씨가 뇌전증 진단서를 받아온 라비 측에게 군 면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병무청 합동수사팀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라비의 병역 면탈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소장에는 라비와 함께 소속사 공동대표를 맡은 B 대표가 2021년 2월 처음 A씨와 접촉했다고 적혔다. A씨는 B 대표에게 허위 뇌전증 증상을 이용한 병역 면탈 방안을 제안했다. 뇌전증은 경련과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을 되풀이하는 병으로, 과거 간질 등으로 불렸다.

이후 B 대표는 2021년 3월 라비를 대신해 A씨와 성공 보수 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다. 이 시나리오를 참고해 라비는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며 119에 허위 신고했다.

라비는 A씨가 알려준 대로 응급실 입원 치료는 거부하고, 신경과 외래진료를 예약했다. 이어 다시 병원을 방문한 라비는 의사에게 허위 증상을 설명한 뒤 뇌파 검사 등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따로 치료나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라비에게 “의사에게 다시 증상이 나타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 음악 생활도 끝이다”라고 주장해 꼭 처방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라비는 2021년 6월까지 약 처방 등 진료를 계속 받았고, 결국 뇌전증 관련 진단이 담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했다. 이 소식을 접한 A씨는 B 대표에게 “굿, (라비는 이제) 군대 면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라비는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만 뇌전증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방법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