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62억여 원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형 A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오는 7일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서부지검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사 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열렸고,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리며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박수홍은 해당 공판에도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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