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지난달 29일 넷플릭스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LLC(월드와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신청건은 아가동산이 낸 2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아가동산은 지난달 8일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1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방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 취하했다.

단체는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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