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빅스 라비와 래퍼 나플라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정기) 심리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라비,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빅스 라비와 래퍼 나플라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사진=DB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빅스 라비와 래퍼 나플라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사진=DB

또한 병역면탈 혐의를 함께 공모한 라비, 나플라의 소속사 그루블린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허위 뇌전증, 우울증 등의 이유로 병역 연기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모두 반성하고 있지만 증거 제시를 하기 전에는 변명 및 부인을 했던 점을 종합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비 등은 뇌전증을 이용한 병역 비리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구 씨 등과 공모한 나플라는 소집 직후 우울증 치료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복무를 미룬 바 있다. 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았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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