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남산의 부장들'(감독 우민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곽도원. /사진=장동규 기자

주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잠들어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도원은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도원을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곽씨의 음주운전에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곽도원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예능 ‘나혼자산다’를 통해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던 곽도원은 음주운전 직후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광고 송출이 중단됐고 계약서상 품위 유지 위반으로 출연료 전액을 반납했다. 또 차기작으로 영화 ‘소방관’ 개봉,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공개를 앞둔 상황이었지만 그의 음주운전으로 개봉 및 공개가 무기한 연기되며 작품 안팎에 민폐를 끼쳤다.

특히 ‘소방관’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촬영을 완료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계속해서 개봉을 미루다가 현재 내년 개봉을 목표로 했으나 곽도원 사태로 공개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빌런즈’는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공개 일정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으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티빙은 지난해 말 2023년 오리지널 시리즈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빌런즈’를 포함하지 않았다. 개인적 문제만이 아닌 작품에도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주연배우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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