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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미지 출처 : 다키포스트 ※설명을 위한 예시 사진](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0/CP-2022-0184/image-284973d1-8cc5-487c-8ec5-7aff8f44eb4b.jpeg)
얼마 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관리비 문제로 상가 입구를 가로막았던 차주에 대한 후속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인천 논현동 소재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상가 관리 측의 무리한 요구에 분노해 가로막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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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입구를 막으면 상가 관리 측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양측 사이에 별도 합의는 없었다. 오히려 A씨를 경찰에 신고해, 불구속 입건됐다.
최근, A 씨는 재판에 올라 첫 결심공판을 받았다. 검찰은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징역 1년을 구형해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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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미지 출처 : 다키포스트 ※설명을 위한 예시 사진](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0/CP-2022-0184/image-c8335ddf-3869-4a09-9087-174d97a57533.jpeg)
처음에는 경찰이 출동해 A 씨와 가족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가 방문객과 상인들의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던 상가 관리 측은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해 견인 조치를 요청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조치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견인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한다. 법적으로 상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견인을 한다 하더라도 견인 과정에 차 손상이 발생하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 결국 A 씨가 올 때까지 차는 계속해서 방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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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발생한 바 있다. 지하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입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을 막은 차주에게 수차례 비켜달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결국 앞서 소개한 상황처럼 경찰을 통해 입건됐고, 재판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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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보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선고 됐다. 재판부 입장을 살펴보면, 아파트 주차장이 사유지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공공) 통로로 판단했다. 즉,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로 간주 돼 법적 처벌근거를 적용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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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차공간 여러 개를 침범해 민폐를 끼치는 차주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응징을 위해 문제가 된 차를 사방으로 가로막아 나름 ‘정의 구현’을 행한다.
문제의 차주는 난감했을 것이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포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차가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경찰에 신고해 차를 가로막은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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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선 소송 당한 시민에게 재물손괴죄 판결을 내렸다. 다소 의아한 결정인데, 나름 논리는 있다. 자동차는 타고 다니는 것이 주요 활용 목적인데, 이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재물 손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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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과 엮인 갈등은 해마다 발생한다. 열악한 주차환경과 무개념 차주,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법이 만든 ‘환장의 콜라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을 벗어난 일이 흔해지는 세상이다.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이 집 참교육 맵네” 경찰도 포기한 주차 빌런, 갑자기 “죄송합니다.”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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