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준 ‘통과·탈락’→‘기획’ 중심

국가적 혁신사업, ‘면제’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R&D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무인이동체 R&D 수행 경험을 통한 예타 발전방안 ▲R&D 예타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이번 R&D 예타 제도 개편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먼저 도전·혁신성과 불확실성이 큰 R&D 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합리화한다. 기존 통과 혹은 탈락 중심 예타를 기획 완성도 제고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국가적으로 시급한 혁신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면제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 R&D 사업 수 급증으로 나타난 사업관리 문제, 과도한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계속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예타 규모 미만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통합·재기획한 경우에 예타 신청이 가능하고, 예타 통과 후 사업 추진 시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와 계속 지원 필요 여부를 점검한다.

예타 제도개편은 막대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예타를 요구할 때, 각 부처는 공식적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해야 한다.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 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국가R&D사업 파편화를 해소하고, 보다 연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적극 고려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가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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