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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행 시 실내등 불법은 아니지만
운전자 시야 흐려지는 등 위험 요소 많아
안전운전 의무 위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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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행 시 실내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실내등이 켜져 있을 때 차량 내부와 외부의 조명 차이 때문에 운전자의 눈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오가며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잠시 흐려질 수 있다. 이는 극장에 들어갔을 때 무대는 잘 보이지만, 주변이 캄캄한 것과 유사한 원리로, 운전 중에는 이러한 현상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빛 반사와 시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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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실내등이 켜져 있으면, 차량의 유리창에 실내 빛이 반사되어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더욱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어두운 밤에는 차량 외부보다 내부가 훨씬 밝게 보이기 때문에 차량 외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안전운전 의무와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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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지니고 있다. 실내등을 켜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책임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등을 꺼두고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을 위한 권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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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잠시 정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지도를 확인하거나 중요한 물건을 찾아야 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후 실내등을 사용하고, 다시 주행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끄는 습관을 들이자. 이는 자신 뿐만 아니라 동승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처럼 주행 중 실내등 사용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운전을 위해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항상 안전 운전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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