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184/image-09ac4743-16d5-4844-8956-c83b971b8cd7.jpeg)
교통법에 따른 제한속도 중요성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정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184/image-94edba23-4b52-47bc-b8e7-542e17583b6b.jpeg)
고속도로 속도제한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다?
![도로 주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184/image-de5d760f-23a9-4036-b558-eeebbc08fff8.jpeg)
만약 도로에 제한 속도가 없다면, 이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자동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제한되며, 경찰은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정 구역이나 구간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통행 속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고속도로를 살펴보자. 이곳은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이상, 경찰이 지정한 구간 등 세 가지로 나뉘며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가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고속도로 편도 1차로 : 최고 속도 80km/h, 최저 속도 50km/h
□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 최고 속도 100km/h, 최저 속도 50km/h (화물자동차는 80km/h)
□ 고속도로 경찰 지정 구간 : 최고 속도 120km/h, 최저 속도 50km/h (화물자동차는 90km/h)
유독 시내 속도 제한이 50km/h인 이유
![자동차전용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184/image-61be5546-bd49-407d-b5d0-acf78852e351.jpeg)
‘자동차 전용도로’경우, 최고 속도는 90km/h, 최저 속도는 30km/h다. 마지막으로 일반 도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포함된 도로의 속도는 50km/h, 경찰이 지정한 구간에서는 60km/h까지 가능하다.
포함되지 않은 도로의 속도는 60km/h,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h까지 허용된다.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최고 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 속도 이하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스쿨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184/image-9bfbda81-bf15-4067-8917-31bfa75e4fc0.jpeg)
보호구역에서는 속도가 30km/h로 제한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정 구간이 지정되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차량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
날씨 안 좋으면 제한속도 변경?
![과속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184/image-dbeeb32d-df8d-43a8-b930-a85f706b578a.jpeg)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야 한다. 비가 오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을 때는 최고 속도의 20%를 줄여야 한다. 가시거리가 100m 이내고 노면이 얼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는 최고 속도의 50%를 줄여야 한다.
과속 과태료, 생각보다 비싸다?
![과속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184/image-875e4e65-2885-462a-9a19-abca47d30819.jpeg)
속도위반 시 처벌은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 20km/h 이하 초과 시 승합차 3만 원(4만 원), 승용차 3만 원(4만 원), 이륜차 2만 원(3만 원), 벌점 없음.
□ 20~40km/h 초과 시 승합차 7만 원(8만 원), 승용차 6만 원(7만 원), 이륜차 4만 원(5만 원),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시 승합차 10만 원(11만 원), 승용차 9만 원(10만 원), 이륜차 6만 원(7만 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시 승합차 13만 원(14만 원), 승용차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8만 원(9만 원), 벌점 60점.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예시 - 출처 : 카프레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184/image-e1e0fa45-5d20-4714-bfe7-52d82dc8d604.jpeg)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 20km/h 이하 초과 시 승합차와 승용차 6만 원(7만 원), 이륜차 4만 원(5만 원).
□ 20~40km/h 초과 시 승합차 10만 원(11만 원), 승용차 9만 원(10만 원), 이륜차 6만 원(7만 원).
□ 40~60km/h 초과 시 승합차 13만 원(14만 원), 승용차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8만 원(9만 원).
□ 60km/h 초과 시 승합차 16만 원(17만 원), 승용차 15만 원(16만 원), 이륜차 10만 원(11만 원).
자동차 제한 속도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이를 위반하면 도로 위에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제한 속도를 반드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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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6/CP-2022-0184/image-697de749-01cf-4921-8ba7-9897141c5e60.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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