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배우 출신 30대 남성 A씨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수도권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사회 근간을 해친다”며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가 상당하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지난 1월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동시에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6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해당 가수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실형을 받았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